응시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 취소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시험과목
국가고시정보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필기 |
2 |
200 |
1점/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 실기 |
1 |
1 |
100점/1문제 |
100점 |
치석제거 및 탐지능력 측정 |
시험시간표
시험시간 안내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의료관계법규 (20) 2. 치위생학1 (80) (기초치위생, 치위생관리) |
100 |
객관식 |
~08:30 |
09:00~10:25(85분) |
| 2교시 |
1. 치위생학 2 (100) (임상치위생) |
100 |
객관식 |
~10:45 |
10:55~12:20(85분) |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구강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