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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국가고시 정보

응시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 취소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시험과목

국가고시정보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2 200 1점/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실기 1 1 100점/1문제 100점 치석제거 및 탐지능력 측정

시험시간표

시험시간 안내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의료관계법규 (20)
2. 치위생학1 (80)
(기초치위생, 치위생관리)
100 객관식 ~08:30 09:00~10:25(85분)
2교시 1. 치위생학 2 (100)
(임상치위생)
100 객관식 ~10:45 10:55~12:20(85분)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구강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