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지침은 본 대학 장학규정 제3장 9조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2조(장학생선발대상)
장학생 선발대상은 본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입학장학
- 성적장학
- 전공 및 각 과별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학사경고자 중 직전학기 대비 평점 1.0 이상 향상자(단, 당해학기 항상 평점 2.0이상)
- 공로장학
- 총학생회, 학과 학회장(대의원회), 학보 방송국, 대학(연합)동아리 회장
- 학업지원장학
- 형제 · 자매 · 부부
- 간호학과 재학생
- 다문화학생
- 순수 외국인으로서 입학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본 대학에 재학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한 자
- 봉사장학
- 교내 · 외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교내 · 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국비 또는 교비 근로 학생
- 국가 및 지자체 장학
- 한국장학재단 장학선발 기준 충족자
- 정부기관 및 지자체 장학선발 기준 충족자
- 교외장학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장학생 보궐 선발 제한)
장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장학규정 제14조에 의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타 학생에게 대체할 수 없다.
제4조 (동점자 처리)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같을 때는 1순위 : 총점,2순위 :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5조 (성적의 정의)
- 재학생의 성적은 과목누락(F학점)에 관계없이 평균평점을 말한다.
- 성적장학생은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지 않은 성적으로 사정 선발한다.
제6조 (결격사유)
- 등록금 마감일현재 휴학 또는 재적된 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당해학기에 장학별 학점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
제7조 (감면방법)
입학장학금은 수업료를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내장학금은 후불지급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위탁처에서 정한방법으로 한다.
제8조 (이중 지급의 제한)
동일인이 두개 이상 장학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구분, 장학금 명칭, 선발기준, 선발절차, 지급금액,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장학금명칭 |
선발기준 |
선발절차 |
지급금액 |
비고 |
성적장학 |
성적우수장학 |
- 전공 및 각 과별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각 과별 주간•야간을 구분하여 직전학기 평균평점 성적우수자
- 각 과별 주간•야간을 구분하여 학생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 학생수 30명 이하는 수석만 선발
- 2) 학생수 31명 이상 50명 미만은 수석, 차석 선발
- 3) 학생수 50명 이상은 수석, 차석, 우수로 선발
- ★단, 주관·야간 어느 한 단위의 학생수가 10명 미만시 주관·야간 통합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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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사정데이터확인 → 대상자 학과 및 본인 통보 |
수석-성적장학 1종 차석-성적장학 2종 우수-성적장학 3종 <별표2> 참고 |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성적향상장학 |
- 학사경고자 중 직전학기 대비 평점 1.0 이상 향상자(단, 당해학기 향상 평점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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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사정데이터확인 → 대상자 학과 및 본인 통보 |
일반장학 6종 <별표2> 참고 |
공로장학 |
공로장학 |
- 총학생회, 학과 학회장(대의원회), 학보 방송국, 대학(연합)동아리 회장
A-총학생회 회장,B-총학생회 부회장 C-총학생회 부장, 총학생회 차장, 학과 학회장, 학보방송국 국장, 학보방송국 부장, 동아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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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생팀 선발자료 확인 |
A-일반장학 1종 B-일반장학 2종 C-일반장학 5종 <별표2> 참고 |
등록금을 초과할 수 있음 |
학업지원장학 |
우애장학 |
- 형제 · 자매 · 부부
- 장학금을 반씩 나누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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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 → 신청서 접수 |
C-일반장학 5종 <별표2> 참고 |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백의장학 |
- 간호학과 재학생
- 매학년도 등록금 대비 10%이상 미충족시 1/n 지급(단, 국가장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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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 |
장학배정예산범위내 |
다문화장학 |
다문화학생 |
- |
일반장학 6종 <별표2> 참고 |
외국인유학생토픽장학 |
- 순수 외국인으로서 입학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본 대학에 재학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한 자
A-토픽 5급, B-토픽 4급, C-토픽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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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일반장학 2종 B-일반장학 3종 C-일반장학 5종 <별표2> 참고 |
총장특별장학 |
- 부서 및 해당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 대학발전에 기여하거나 품이 단정하고 성적이 양호한 자 등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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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추천 |
등록금 범위내 |
봉사장학 |
봉사장학 |
- 교내 · 외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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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추천 |
일반장학 6종 <별표2> 참고 |
근로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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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근로장학에서 정하는 금액 |
매월지급 |
국가 및 지자체 장학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I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신청자 중 소득 및 성적심사 기준 충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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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학기별 지급 |
정부기관, 지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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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필요시 장학위원회 심의) |
해당기관 및 단체에서 정한 금액 |
장학금 기부 시 |
사설 및 기타 |
- 외부단체 및 협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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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지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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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추천(필요시 장학위원회 심의) |
해당기관 및 단체에서 정한 금액 |
장학금 기부 시 |
교외 장학 |
사설 및 기타 |
- 외부단체 및 협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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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별표의 장학명, 종, 금액,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학명 |
종 |
금액 |
비고 |
성적장학 |
1종 |
해당학기 등록금 50%(입학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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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해당학기 등록금 40%(입학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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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해당학기 등록금 30%(입학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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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 |
1종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제외) |
|
2종 |
해당학기 등록금 50%(입학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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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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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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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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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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